Introduction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걱정이다.
입원 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여러개 있어서 공유한다.
Subject
1. 동사무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서울형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다.
- 기초 생활 수급자(맞춤형 급여, 의료 급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1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60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의 금융재산(통장 등)의 합을 계산하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5
2. 구청
-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의 금융재산(통장 등)의 합을 계산하여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
3. 보건복지부
-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중증 질환일 경우 병원 입원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해당이 안됐다면 의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
참고로 질병코드 'I'에 해당할 경우만 중증 질환이라고 한다.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20
4. 서울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자 본인이 입원을 해야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의 입원으로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5. 보건소
-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희귀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질병코드를 이용하여 문의해야 한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24
6.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90
- 본인 부담액 상한제
19년도 기준으로 입원 기간동안 급여 항목으로 580만원(소득분위 10분위)을 초과 시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본인이 따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원 입원 시 초과액을 넘어서면 병원 측에서 신청을 해준다.
사후환급은 공단측에서 일년(1.1 ~ 12.31이 아님)간의 지불된 의료비를 소득분위에 적용하여 초과된 금액이 있다면 우편을 통해 공지를 해준다고 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0
기타
직장인일 경우 간병을 위해 휴가를 써야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Conclusion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Reference URL
각 항목별로 본문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