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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

입원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

by Devsong26 2019. 9. 10.

 

Introduction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걱정이다.

입원 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여러개 있어서 공유한다.

 

Subject

1. 동사무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서울형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다.

 

- 기초 생활 수급자(맞춤형 급여, 의료 급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10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려요. 할머니~! 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니까 의료비 지원이 나와요. 병원비 걱정 말고 병원에 가세요. 오래 전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교통사고의 오랜 후유증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병원비를 지불할 엄두가 안나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내가 누구인가? 사회복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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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60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에 안정을 드립니다. 이 시대 최고의 명의, 허준도 놀라게 한 진정한 명의는 과연 누구?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는 시대의 명의 - 허준!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희귀난치성 환자도, 만성질환자도, 미성년자도! 큰 병에 걸린 백성들이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를 가엾게 여긴 허준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으니~ 바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기본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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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 의료 지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의 금융재산(통장 등)의 합을 계산하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5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이 생계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긴급복지 의료지원이 가정의 위기를 지켜드립니다. “아빠! 힘내세요~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져 응급수술을 하게 된 아빠를 향한 두 남매의 응원 노래~ “네? 영웅이 아빠가 쓰러졌다고요?”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저와 동생은 무서워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서 있었어요.. 아빠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갑자기 막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수술을 하려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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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

-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의 금융재산(통장 등)의 합을 계산하여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 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news.seoul.go.kr

 

3. 보건복지부

-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중증 질환일 경우 병원 입원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해당이 안됐다면 의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

참고로 질병코드 'I'에 해당할 경우만 중증 질환이라고 한다.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20

 

산정특례대상자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기준 < 제도·정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4. 서울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자 본인이 입원을 해야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의 입원으로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812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news.seoul.go.kr

 

5. 보건소

-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희귀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질병코드를 이용하여 문의해야 한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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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환자: 오랜만이다. 친구. 일은 잘 하냐? 친구: 그래. 너는 어때? 몸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거야? 환자: 나 같은 희귀질환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아. 친구: 그래. 이거 좀 뻔한 소리 같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기운 내라. 환자: 고마워.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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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90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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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액 상한제

19년도 기준으로 입원 기간동안 급여 항목으로 580만원(소득분위 10분위)을 초과 시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본인이 따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원 입원 시 초과액을 넘어서면 병원 측에서 신청을 해준다.

사후환급은 공단측에서 일년(1.1 ~ 12.31이 아님)간의 지불된 의료비를 소득분위에 적용하여 초과된 금액이 있다면 우편을 통해 공지를 해준다고 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0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금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7년도 기준 514만 원('18년도 523만 원)을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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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장인일 경우 간병을 위해 휴가를 써야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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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Reference URL

각 항목별로 본문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