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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며 회사 사정을 고려했을 때, 5개월 뒤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퇴직금에 관련된 안내가 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관할지역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간이 대지급금이라도 먼저 수령하려고 했다.
창구 담당자는 전 직장 대표를 형사 처벌 받게 하거나 이 사건을 취하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형사처벌을 취하할 경우 나머지 잔금 수령을 혼자의 힘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 때는 잔류하고 있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까봐 취하하고 잔금을 받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다.
정말 멍청한 짓이었다. 쓸데없는 온정으로 피 말리는 시간이 지속되었다.
퇴직 후 7개월되는 시점, 진전된 것이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퇴직금 관련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한다.
’지급 명령 신청’ -> ‘재산 명시 신청‘ -> ’회사 소유 채권 압류‘
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집 근처의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회사 소재 관할 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했다.
나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 재산 명시 신청까지만 진행하였고, 전 직장에서 퇴직금과 지급 명령 신청에 의한 이자를 완납하여 재산 명시 신청 중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취하했다.
각 사건들은 접수 및 종료까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 소요됐다.
앞으로는 회사 재정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다.
참고
-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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