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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한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적금입니다.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24개월 만기 적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수수료 우대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소개와 금리가 적용된 이자 예시, 유의사항, 우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버튼을 누르면 2페이지에 신한 장병내일준비 적금이 있습니다.>

 

 

 

 

상품소개

  •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 가능
    •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1인 1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 만기일시 이자가 지급되며 단리임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자동재예치 불가
  • 일부해지 불가
  • 월 납입은 30만 원까지 가능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됨
 
 
 

금리적용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개월 이상 가입: 연 3.5%
  • 6개월 이상 가입: 연 4%
  • 12개월 이상 가입: 연 4.5%
  • 15개월 이상 가입: 연 5%
 
우대금리는 최고 연 3%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청약우대이자율 (연 0.3%)
  •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만기일 전일까지 유지한 경우 연 0.3% 우대
 
2. 신한카드우대이자율 (연 0.2%)
  • 신한은행 통장을 통해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2% 우대 
  • 실적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까지이며, 본인명의 계좌 및 카드 결제 실적만 인정됨
 
3. 자동이체우대이자율 (연 0.2%)
  • 신한은행 통장을 통해 본 적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연 0.2% 우대
  • 실적인정기간은 예금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자동이체한 경우에만 인정됨
 
4. 소득이체우대이자율 (연 0.5%)
  •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 원 이상 입된 해당 월에 이 적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입금건별 우대금리 적용 (연 0.5%)
 
5. 기초생활수급자우대 이자율 (연 3%)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중지통지서(통지사유: 군입대)'를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 연 3% 우대
 
 
 

이자 계산 예시

 

월 3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데, 연 8% 금리가 적용된다면?
  • 총 납입액: 7,200,000원
  • 비과세일 경우, 만기금액 7,800,000원, 이자 600,000원
 
월 25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데, 연 8% 금리가 적용된다면?
  • 총 납입액: 6,000,000원
  • 비과세일 경우, 만기금액 6,500,000원, 이자 500,000원
 
월 20만원씩 24개월 납입하는데, 연 8% 금리가 적용된다면?
  • 총 납입액: 4,800,000원
  • 비과세일 경우, 만기금액 5,200,000원, 이자 400,000원

 

 
 
 

유의사항

  •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조세특려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세될 수 있음
  •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이자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적금 가입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및 비과세 적용이 불가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우대서비스

  • 이 적금의 가입자에 대해 적금만기일로부터 1년 동안 우대서비스를 제공
  •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기기를 이용한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기기를 이용한 계좌의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