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돌아본 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을 해야 한다.
요새는 집 매물이 금방 계약되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부동산에서 발급받아 은행 창구로 달려가 대출이 되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부동산에 양해를 구한 후 다음 날에 계약을 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갑구, 을구를 따져 봐야 한다.
갑구에는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정보가 나오는데,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을구에는 근저당 등의 정보가 명시가 된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된 집이면 경매로 넘어갈 때 내가 낸 보증금의 전부를 다 못 돌려받을 확률이 크다고 한다.
계약할 때는 명의자가 집주인 본인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자, 집주인 계약서를 중첩 후 날인을 찍는다.
그 후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복비를 내면 계약이 끝난다.
이번에 처음 부동산 계약은 친척의 도움으로 잘 성사되었다.
혼자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실수했을 것이다.
일단, 중개업자의 말이 너무 빠르다.
더욱이 공동중개라 중개업자가 2명이서 설명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을 눈으로 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특약의 내용을 미리 인쇄해서 가져갔으니 망정이지 계약 당시에 특약 항목이 뭐가 필요한지 따로 묻지도 않고 일반적인 사항만 기록하여 계약을 기재하려고 했다.
모든 중개업자들의 계약 진행 방식이 다 이런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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